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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구합45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7. 11. 21.자 변상금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1. 25. 충청북도의 사무위임에 따라 피고가 관리하는 충청북도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B 전 4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1999.경 이 사건 토지에 두충나무를 식재하였고, 2001. 1. 27. 피고와 대부기간을 2001. 1. 1.부터 2004. 12. 31.까지로 정한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대부계약을 연장하였다.

다. 피고는 소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 12. 2. 원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 해지 통보(해지시기: 2004. 1. 1.)를 하였으나, 원고는 그 후에도 계속하여 식재한 두충나무 등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4. 21.부터 2017. 7. 7.까지 세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7. 11. 21. 원고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1조 및 위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합계 6,572,83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부과기간: 2012. 9. 13.부터 2017. 9. 12.까지, 이하 ‘제1 변상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후 2018. 11. 15. 합계 1,508,21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부과기간: 2017. 9. 13.부터 2018. 10. 17.까지, 이하 ‘제2 변상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제1 변상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3. 이 법원 2018구합239호로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8. 9.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제2 변상금 부과처분에도 불복하여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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