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이던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2010. 2. 22.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3257호(본소)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망인은 원고를 상대로 2011. 8. 23. 위 법원 2011가합17703호(반소)로 의료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6. 20. 본소를 인용하고 반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망인은 부산고등법원 2012나5766(본소), 2012나5773(반소)호로 항소하였고 위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사망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및 망인의 자녀들이 위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2. 21. 항소기각(당시 반소청구취지를 추가 및 확장한 부분은 기각하였다)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및 망인의 자녀들이 대법원 2013다23792호(본소), 2013다23808로(반소)로 상고하였으나 2013. 6. 13.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원고의 주장 재심피고는 당사자 본인신문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와 같은 허위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채택되었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은 재심피고에게 혈압측정을 소홀히 하여 뇌출혈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의료과실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고, 재심피고가 치료비 일체를 부담해주겠다고 진술한 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 9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재심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판단
가. 재심사유에 관하여 민사상 다툼이 있어 소송절차를 거쳐 판결이 선고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