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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구합2269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346,114,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은 2007. 4. 25. 자연녹지지역인 부산 기장군 B 임야 8761㎡ 및 C 임야 1234㎡(위 임야들은 2014. 4. 8. 모두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대상토지’라 한다)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등 건축허가를 받아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부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부지조성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부산 기장군 B 임야 8761㎡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화승저축은행이 2012. 9. 12. 위 임야를 경락받아 2012. 9.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는 2013. 6. 14. ㈜화승저축은행으로부터는 위 임야를, ㈜심천엔지니어링으로부터는 부산 기장군 C 임야 1234㎡ 중 2377/8451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20. 피고에게 건축주를 A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고, 2014. 1. 29. 피고로부터 토목옹벽 등 부지조성부분 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2014. 4. 2. 건축물사용승인(개발행위 준공)을 받아 건물을 준공함으로써 이 사건 부지조성사업을 완료하는 한편, 2014. 4. 11. ㈜심천엔지니어링과 광신산업㈜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C 임야 1234㎡에 관한 나머지 6074/8451 지분 전부를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3호에서 정한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하고, 부과개시시점을 A에 의한 당초 건축허가일인 2007. 4. 25.로, 부과종료시점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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