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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구합4424
원상회복명령및계고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원상회복명령 및 계고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B는 1989. 12.경 부산 기장군 C 임야 43,142㎡ 중 일부 면적에 위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승낙을 받아 폭 5~6m, 길이 45.5m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개설하고, D, E 및 F 등에 음식점, 주택 등 건물을 신축하여 1994. 4.경부터 ‘G’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2014. 8. 25. 부산 기장군 일대에 집중호우로 인해 이 사건 도로와 부산 기장군 H, I 소재 도로들 일부가 유실되었다.

C 임야는 2002. 6. 26. 및 2015. 1. 27. C 임야 40,840㎡, J 임야 1,505㎡와 K 임야 797㎡로 분할되었고, 그중 이 사건 도로는 K 임야 부분의 현황도로이다.

다. B는 2015. 5. 15. L와 사이에 이 사건 도로 유실 구간의 석축공사 및 차량통행인 추락방지 난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100만 원, 공사기간 2016년 말경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공사가 진행되었다. 라.

B는 2015. 9. 30. 위 G 음식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원고가 위 G 음식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또한 원고는 2015. 2. 2. 부산 기장군 K 임야 797㎡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이 사건 도로 인근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여 이 사건 공사가 행해지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는 2016. 9. 7. 위 K 임야 소유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2016. 1.경 위 K 임야 등에 이 사건 공사를 한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를 위반하여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6. 10. 7.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원상회복명령 및 계고서를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2016. 10. 7.까지 자진 복구를 하지 않자, 피고는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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