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계림학원에서 시행하는 일신여상, 잠실여중, 잠실여고 학교 이전 공사에 대해 전기 공사 부분을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주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내가 계림학원 F 고문과 학교 이전 공사에 대해 계약을 했으며, G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공사를 책임지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전기 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주고 기성금이 지급되면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G 대표의 위임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이전 공사의 하도급 공사를 주는 계약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E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용인감신고서, 명함, 통장 사본, 표준도급계약서, 법인인감(계림학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교부해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돈의 교부 당시 피고인이 일신여상, 잠실여중 및 잠실여고의 학교 이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G 명의로 도급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F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