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9. 9. 14.경 위 회사 이사인 D을 통해 소개받은 E이 F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H으로부터 위 공사를 수급함에 있어 C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고 이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사도급계약서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내용증명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E이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함에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C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C건설’이라 한다)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급하게 한 사실이 없고 C건설이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