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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8 2012고단600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반도체 접착필름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0. 11. 19.경 대전 유성구 F건물 804호에 있는 G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G 운영자인 피해자 I(54세)에게 마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불해줄 듯한 태도로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공장용지 3,947제곱미터에 위 E의 공장건물을 총 공사대금 2,314,987,400원에 신축하면 공사대금은 기성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자기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860,000,000원을 빌려 위 공장용지를 구입하였고, 위 차용금에 대한 매월 6,000,000원의 이자를 지불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은행권으로부터 추가 대출도 불명확하여 위 건축공사에 따른 기성금을 지불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약에 따라 2011. 3. 18.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위 공장용지에 총 70,339,250원 상당의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B, I,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구은행 월배지점 지점장 L과 통화)

1. E(주) 공장신축공사 피해금액 내역서, 법인등기부 등본(E 주식회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비산먼지발생사업장신고수리, 비산먼지발생사업장신고증명서, 중소기업창업기업지원자금지원예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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