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4.19 2012고합8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5.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109-3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남리 방면에서 사능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앞 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피고인 차량을 길 위에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8세), 피해자 G(여, 35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3명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