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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9 2012고합8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5.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109-3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남리 방면에서 사능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앞 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피고인 차량을 길 위에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8세), 피해자 G(여, 35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2012. 9. 5.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109-3 앞길까지 C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3명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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