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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227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04. 19. 12:3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649-2번지 앞 노상을 한양병원방면에서 오남체육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면 앞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차로로 진로변경하였다가 다시 1차로로 급차로 변경하면서 앞지르기 한 과실로 같은 방면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뒤 화물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미상의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03%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으로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 앞 노상을 출발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649-2번지 앞 노상까지 약 20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 55면), 수사보고(위드마크)

1. 사고관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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