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17:50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653-29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건읍 사무소 쪽에서 지용빌라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자전거 및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 있던 의자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우측 방향으로 조작하다가 전방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C(여, 16세)의 좌측 다리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부위의 혈종,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전과사실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