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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1.28 2017재가단1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확장된 금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재심비용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가단1979호(이하 ‘재심 전 사건’이라 한다)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6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관련 주장 재심 전 사건이 진행됨에 있어 원고의 실질적인 소송행위가 방해 또는 배제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관련 주장 피고는 법무사와 공모하여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심 전 사건에 있어 원고가 위 매매계약서 및 등기권리증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결국 패소판결을 받게 되었는바,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주장하려면 무권대리인이 소송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거나 소송대리권의 흠결로 인하여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안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재다259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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