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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6재나12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호, 제11호의 재심사유...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소324961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5. 4.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나8874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2. 5. 3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58494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2. 9. 13.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같은 날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및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 5, 9, 10, 11호의 각 재심사유를 주장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① 제1심 소송과정에서 원고 A은 원고 B의 수권 없이 원고 B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같은 항 제3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② 항소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들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서둘러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는 바람에, 항소심 소송과정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방어방법에 해당하는 관련 형사사건들의 항소심 판결의 결과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같은 항 제5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③ 피고는 원고 B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법행위 또는 형사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 B의 위자료 청구 주장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같은 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④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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