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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재고단4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절도전과 8범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10: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에 주차되어 있는 E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20kg 쌀 1포대를 손으로 들고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쌀 7포대를 절취하고, 2014. 2. 17.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쌀 1포대를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사진 및 동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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