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5. 9. 3. 자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3. 16:10 경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우미 2차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순천 광양 축산 농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한 채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9. 15. 자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15. 13:40 경부터 14:00 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순천시 왕지로 19에 있는 광주지방 검찰청 순천 지청 현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한 채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본청 결 격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승용차, 열쇠 사진 등 4매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4. 2. 15. 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재범하는 점 판시 집행유예의 선고 후 확정 전에 판시 제 1 항 범죄를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제 2 항 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