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2 2016고단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9. 12.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전력이 7회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2. 10:45 경 순천시 해룡면 신흥 중 2 길, 303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백 강로 타이어 뱅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약식명령 5 부 및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운행한 C 카스타 승용차를 폐차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7회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동종 전력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을 종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같은 차량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