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7 2017고단7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23:40 경 순천시 서면에 있는 순천 교도소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백 강로에 있는 조례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뇌 병변 장애 2 급인 아버지를 부양하여야 함), 무면허 운전의 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