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2. 16. 자 범행 [2016 고단 104] 피고인은 2015. 12.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6. 16: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진월면 신 아리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순천 방면 30.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2. 22. 자 범행 [2016 고단 348] 피고인은 2016. 2. 22. 09:10 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순천 방면 13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 톤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2016 고단 3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2015. 12. 16. 자 무면허 운전 범행에 관하여는 징역형을, 2016. 2. 22. 자 무면허 운전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0. 경부터 약 4년 동안 무려 다섯 차례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