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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나527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568,04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 아래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앞서 가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정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과실 만큼 원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 제한 여부 피고 차량이 갑자기 정차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책임 제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가) 피고 주장 2012. 4. 4. 광고 및 행사대행업체 주식회사 I을 설립한 후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주식회사 I은 설립 이후 이 사건 사고일까지 약 6개월간 월 평균 4,003,580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는 대부분 피고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월 소득을 4,003,580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주식회사 I은 2012. 4. 4. 설립되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J(피고의 처)가 대표이사,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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