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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4나4133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소극적 손해로 일실수입을, 적극적 손해로 개호비를, 그리고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청구부분을 각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실수입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일실수입부분에 한정된다.

나.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 일실수입 1) 인적사항 A L 2) 직업 및 가동연한 원고는 최소한 원고의 배우자인 제1심 공동원고 B 명의로 K이라는 상호로 중식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2001. 5. 26.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중국집의 주방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연령 등에 비추어 만 60세가 될 때까지는 위 일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기왕증(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득 불법행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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