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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3구합1363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3.6.11.원고에대하여한 별지1목록기재 각 취득세(각가산세포함) 및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부지인 별지 2 목록 기재 안성시 C 외 29필지 합계 82,519㎡(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법상 원고와 같은 법인 명의로는 취득할 수 없었다.

나. 이에 원고 대표이사인 D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과 사이에 2008. 6.경부터 2009. 12.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D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1차 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이후 D은 2008. 7.경부터 2009. 12.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07,474,0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2.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구단지계획이 승인되어 이 사건 토지 일부인 안성시 C 외 18필지(이하 ‘이 사건 일부 토지’라 한다)를 취득할 수 있게 되자 이에 관하여 D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2차 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0. 1. 15. 이 사건 일부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00,120,4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08. 6.경부터 2009. 12.경까지 D 명의로 1차 등기하여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2013. 6.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별지1목록기재 각 취득세(각 가산세 포함) 합계 165,630,880원 및 각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합계 16,563,0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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