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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8.09 2011고정19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매그너스2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4. 27. 23:20경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282에 있는 월곡교 앞 노상을 새마을금고 방면에서 보광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넘은골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서 시야가 흐렸으며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보행자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며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32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뒷문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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