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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27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A4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138-6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동방면에서 마석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 길가에 있던 편의점에 가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CA110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 사진

1. 수사보고

1. 사고영상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4년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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