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시속 60km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149m 전에 위치한 당산2동 우편취급소(이하 ‘우편취급소’라고만 한다
) 앞 도로에는 백색 자동차가 2차로의 약 50%를 가로막고 주차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 피보험차량은 당산로를 당산역 방면에서 영등포구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철 노선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지점에서 유턴하여 다시 당산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고, 원고 차량은 그 후방에서 영등포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라) 피고 피보험차량이 위와 같이 유턴한 직후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에 이르기까지 피고 피보험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정보와 원고 차량의 디지털운행기록계 데이터에 따른 각 차량의 시간대별 속도와 방위각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개인택시”는 피고 피보험차량, “영풍콜택시”는 원고 차량을 각 가리킨다. 마)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서 당산로의 방위각은 31도로서, 방위각 30도 이하는 도로 진행 방향의 좌측으로, 방위각 32도 이상은 도로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방향을 변경한 것을 의미한다.
바) 피고 피보험차량은 09:18:54경(블랙박스 영상 기준, 이하 같다,
위 표의 순번 5 시점)에 백색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우편취급소 앞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통과하여, 09:19:04경(순번 15 시점)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즉시 1차로로 복귀하여 정지하였다. 사) 원고 차량은 09:18:51경(순번 2 지점)까지 방위각 32도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이후 2초간 31도 방향, 2초간 30도 방향, 2초간 32도 방향으로 각 진행 방향을 변경한 후 09:18:58경(순번 9 지점)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