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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14 2018고단1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0. 01:55경 거제시 거제면 거제도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01:55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건물 쪽에서 E백화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 사이에 설치된 횡단보도로 유턴이 금지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분리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 도로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28세)가 운전하는 G 뉴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마찬가지로 피해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325만 원 상당인 피해 차량이 폐차에 이르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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