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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10 2018고단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19: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C 앞 도로를 연 무사거리 쪽에서 마산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자동차가 신호 대기 중인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남, 50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B SM5 승용 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D 운전의 E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남, 1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남, 1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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