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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8고정128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노원구 F아파트 21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로서 피고인 B은 G, H동대표, 피고인 C는 회계감사, 피고인 D은 환경이사, 피고인 E은 I, J동대표, 피고인 A는 총무이사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입주민들로부터 받은 아파트 관리비를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나 주택관리업자 및 그 직원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24.경 서울 노원구 K 소재 ‘L’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관리소장 환송회를 하면서 식사를 한 후 그 음식대금 64만원을 피고인 A가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결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26.경 서울 노원구 M 소재 ‘N’라는 상호의 식당과 O 소재 ‘P(마들점)’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동대표 회장 환송회를 하면서 식사 등을 한 후 그 음식대금 65만원과 6만 3,000원을 각각 피고인 A가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결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8.경 위 아파트에서 동대표 Q가 같은 해 11.경 노원구청에서 개최된 ‘R’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교육비 명목으로 Q 명의 S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합계 1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 U, V,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고소장, 위 첨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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