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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3 2016나2062
횡령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인정 사실

가. D는 2011. 9.경부터 2013. 9.경까지 원고의 동대표로서, 피고 B은 같은 기간 원고의 회장으로서, 피고 C은 같은 기간 원고의 총무로서 원고의 자금 및 운영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D는 2012. 9.경 원고의 다른 임원인 E와 시비가 붙어 E에게 음료수 병을 던져 상해를 가함으로써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피고들에게 벌금을 원고의 운영비에서 지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피고들은 D와 함께 2013. 5. 20. 양산시 F에 있는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정상적인 운영비 전용 절차 및 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운영비 중에서 D의 위 벌금 3,000,000원을 지출한다는 결의서를 작성하여 2013. 5. 21. 원고의 운영비에서 D의 벌금 3,000,000원을 납입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와 같이 D와 공모하여 원고를 위하여 보관한 재물을 위임의 취지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2015. 4. 2. 울산지방법원에서 피고 B은 벌금 1,000,000원을, 피고 C은 벌금 500,000원을 각 선고 받았으며,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의 운영비 사용규정 제4조에는, 운영비는 회장 및 총무이사의 일상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동별 대표자의 회의 출석 수당,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비, 원고의 활동에 필요한 식대비 또는 다과비, 원고가 결정하여 실시하는 각종 행사비용, 관리소직원 및 입주자 등에게 수여하는 포상금에 대하여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바. 양산시장은 2014. 11. 4.경 원고에게 피고들과 D가 부당 지출한 위 운영비 3,000,000원에 대하여 환수조치 명령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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