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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4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15. 서울 송파구 F 지상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준공을 못하고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안에 갚아 주겠다. 2달 이자 500만 원은 미리 공제하면 된다. 내가 2달 안에 갚지 못하면 3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신축 건물 중 401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담보로 주면서 “2008. 11. 5.까지 갚지 못하면 401호를 마음대로 처분해도 좋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가 40억 원 정도의 약속어음, 당좌수표 등의 채무를 갚지 못해 부도가 난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2억 6,000만 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축 중인 건물의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대금을 다 주지 못해 그에게 위 신축 건물을 이미 담보로 제공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옆에 있는 농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관련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자료 제출),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 금액의 절반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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