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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8 2014고단1673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3.초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B동 아파트 상가 내 G제과점에서 피해자 H에게 "무전기 3,400대를 가지고 있다,

이 무전기는 한국으로 수입된 것인데 중국으로 수출하려고 한다,

중국 수출이 거의 다 성사가 되었다,

마무리 작업만 하면 되는데 영업비용이나 마케팅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무전기 1,000대를 담보로 제공해 줄테니 2억 7,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안에 3억 3,750만 원을 갚을 것이고 돈을 갚지 못하면 무전기를 처분해도 좋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무전기는 소유자인 I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물건으로 I에게 15일만 담보로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하고 가지고 온 것이라 처분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전기는 2008년에 수입이 된 제품으로 세금을 내지 못해 세관에서 통관이 되지 못한 물건으로 한국어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중국어로 전환도 되지 않은 상태라 피고인들은 2달 안에 중국에 판매한 후 원금에 수익금을 더해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8. (주)J의 계좌로 2억 6,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포함)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확인서 등(제출서류 일체, 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장 거래내역, 무전기의 송장 등 첨부 보고)

1. 각 일시반출입 및 기간연장허가신청서, 각 일시반출물품 기간연장 사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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