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50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9. 2.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6. 14:30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1 층에 있는 신랑 측 축의 금 접수 대 앞에서, 혼 주인 피해자 E의 결혼식 하객의 축의금 접수 대를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작은 아들에게 마치 결혼식 하객으로서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답례 금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결혼식의 하객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축의금을 낸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의 작은 아들로부터 즉석에서 답례 금 명목으로 현금 1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 6 장을 교부 받아 피해금액 합계 6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전과 및 계속적 범행)-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와 같이 결혼 예식장에서 답례 금 명목으로 6만원을 편취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7. 5. 13.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2만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을 계속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압수되어 가 환부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