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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3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1 만원권 5 장 )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3. 20.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10:50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호텔 4 층에 있는 ‘F 예식장’ 신부 측 축의 금 접수 대 앞에서, 피해자 C의 결혼식 하객의 축의금 접수 대를 관리하던

G에게 결혼식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5 명의 축의금 봉투를 접수하였으니 그 답례 금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하여 찾아온 하객이 아니었고, 축의금을 낸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그 자리에서 답례 금 명목으로 각각 현금 1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 5 장( 합계 50,000원) 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등), 수사과정 확인( 피해자 특정)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편취 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모두 압수되어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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