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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0.31 2018가단36737
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18. 구미시 R 지상에 건축된 S(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건축주인 피고 B, 주식회사 C, D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 T호를 분양대금 315,646,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분양계약의 목적물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 U호’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위 분양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17. 9. 17.부터 2017. 10. 25.까지 사이에 V의 아들인 W 명의의 계좌에 182,000,000원을 송금하고, 2017. 10. 27. V에게 액면가 88,000,000원의 수표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 E가 이 사건 빌라 U호에 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C,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카단366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8. 10. 2. 그 가압류등기 촉탁에 의해 이 사건 빌라 U호에 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C, D 명의로 각 1/3 지분씩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후 피고 E, J, K, L, M, N, O조합, 주식회사 P, Q은 각 이 사건 빌라 U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은 각 이 사건 빌라 U호에 관한 가압류권자들이다.

바. 피고 F은 이 사건 빌라 U호에 대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의 가등기권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빌라의 분양자인 피고 B, 주식회사 C, D가 원고에게 건축비용이 부족하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분양대금을 지급하면 분양대금을 27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9. 17.부터 2017. 10. 27.까지 분양대금 27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 후 2018년 3월경 이 사건 빌라 내부의 전유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 구분소유가 성립되었는데, 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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