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8.22 2018가단1036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밀양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8세대를 신축한 건축주이고, 원고는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C에게 5억 7,14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빌라 E호의 전세금 1억 원과 F호의 중도금 4,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위 1억 원과 4,000만 원을 이하 ‘이 사건 분양대금’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및 C은 2017. 11. 14. 아래와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1차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채무자 C은 이 사건 빌라 중 이미 분양된 3세대(5층 2세대 전부와 2층 1세대 G호)의 분양대금(매매대금) 전액(계약금과 중도금 포함)으로 이 사건 빌라의 부지(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에 최우선적으로 전부 사용할 것을 채권자(원고)에게 확약하며(설정된 수개의 근저당권 중 말소 순서는 채무자에게 이익이 큰 순서로 한다)

2. 채무자 C은 이 사건 빌라 중 이미 분양된 3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미분양세대인 5세대의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하고, 단 분양대행수수료 500만 원은 제외함)을 받는 즉시 현장에서 분양대금으로 별지 첨부된 채무자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에 전액 제공할 것을 채권자에게 확약한다.

3. 채무자 C은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는 일체의 권한과 미분양된 5세대의 분양대금으로 채무자 C의 채권자(원고)에 대한 별지 첨부된 채무를 직접 변제하는 권한을 분양대행자 피고에게 수여하였음을 3자(원고, 피고 및 C) 모두 확인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및 C은 2017. 11.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2차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채무자(C)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