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3, 4, 5,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7. 16. 구미시 Q에 있는 R건물 중 S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주인 피고 B과 사이에 이를 분양대금 32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분양계약 당일인 2018. 7. 16. 액면금 15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고, 2018. 9. 10. 잔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 B,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D로부터 분양대금 완납 확인서를 수령하였다.
다. 한편 피고 E가 이 사건 빌라를 비롯한 전체 세대에 관하여 피고 B, C, D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카단366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8. 10. 2. 그 가압류등기 촉탁에 의해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피고 B, C, D 명의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후 피고 E, I, J, K, L, M, N조합, 주식회사 O, P은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은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가압류권자들이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 C, D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분양받으면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위 피고들이 건축비용이 부족하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분양대금을 지급하면 감액하여 주겠다고 하여 잔금 150,000,000원도 지급하였는바, 2018. 3.경 빌라 내부의 전유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 구분소유가 성립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분양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빌라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빌라를 원시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