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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6 2017고단20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7. 24. 22:1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에 있는 계대 동문 앞길을 서재 방면에서 신당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근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5세) 의 우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6. 14:25 경 대구 남구에 있는 대구 가톨릭대학병원에서 다발상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편도 5 차로 도로 중 4 차로에서 시속 50km 정도로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차량 신호에 따라 주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피해자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왕복 10 차로의 대로에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보행 신호에 위반하여 무단으로 횡단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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