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일과 지급지, 지급받을 자, 발행일과 발행지를 백지로 하여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한 사실, 그 중 한 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지급받을 자를 ‘원고’, 지급일을 ‘2013. 11. 1.’, 지급지를 ‘양평군’, 발행일을 ‘2013. 9. 1.’, 발행지를 ‘서울 서대문구’로 기재하여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1992. 10. 3. 피고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였다가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면서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1994. 2. 10.경 피고가 어음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각 액면금 950만 원의 약속어음 5장을 발행해주었는데 결국 부도처리되어 원고가 어음채무자가 되었다.
피고는 2009. 8.경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과 어음금 상당에 그동안의 기간을 감안하여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5,000만 원권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한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채권을 양수한 사람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부도어음 5장에 관하여도 지급제시인에게 변제하여 원고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였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가 2008. 10.경 원고로부터 소송에 관하여 변호사를 소개받고 그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발행한 어음이고, 약속어음을 2장 발행한 이유는 원고가 기입을 잘못할 경우에 대비한 예비용까지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