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3 2013고정1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투자하고 있는 상가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쓸 철근을 살 돈이 필요하다. 성풍산업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액면금 5,000만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담보로 3,000만원을 빌려 달라.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면 차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나에게 주면 되고,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않으면 내가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의 F가 강원도 원주시에서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하도급업체인 성풍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려 공사자금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성풍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이전에 빌린 약속어음을 결제하여야 되자 성풍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추가로 약속어음을 빌려 할인한 후 그 돈으로 이전에 빌렸던 약속어음을 결제하기로 하고 위 5,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빌린 것으로 이는 주식회사 E이 결제하여야 되는 어음이고, 당시 주식회사 E은 약 40억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주식회사 E이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당시 약 1억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1. 확인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