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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 10. 19. 선고 2022나2021970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원고,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고,피항소인

회생채무자 ○○○의 법률상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명 담당변호사 이성우)

2022. 9.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회생법원 2021. 10. 21.자 2021회확480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한다. 원고의 회생채무자 ○○○에 대한 회생채권은 이미 시인된 채권 외에는 1,043,262,939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삭제·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인”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1976. 5. 24. 설립된 기금으로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 2행의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표 아래 제11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고 채무자회생법이 예정하는 도산절차에서의 채권자 평등원칙에도 부합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1행의 “예외적으로” 다음에 “채권자의 인적 담보에 관한 기대를 양보하게 되더라도”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2행의 “② 채무자회생법”부터 제9면 제3행의 “볼 것인 점,”까지를 삭제하고, 제9면 제3행의 “③”을 “②”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8행의 “있는 점” 다음에 “, ③ 그럼에도 이 사건 규정보다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 제127조 의 ‘현존액주의’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별다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 인가결정 시점과 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시점의 선후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이 사건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박형준 윤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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