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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0 2017고단35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B1 층에 있는 C( 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7 고단 3549]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7. 5. 3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5,270,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2,365,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7. 5. 3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6,462,418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0,376,40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076]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9. 1.부터 2017. 7. 1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15,190,780 원 및 퇴직금 17,500,197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324,990 원 및 퇴직금 합계 21,973,068원을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5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정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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