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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18 2014고정47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이 성명불상인 피고인의 친구에게 피고인의 동거남이 사망하였다는 말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1. 2014. 3. 29. 06: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로 “전화 좇 빨라고 하나, 씹 같은 년아, 니가 나발 불어 가지고, 씹할 년아, 니 직여 버린다, 내가 직여 버린다, 씹 같은 소리하네, 너거 가게 싹 싸질러 버리기 전에”는 내용의 음성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4. 3. 29. 06: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로 “씹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내한테 C이고 노랑머리고 얘기 나발 불지 말고 다니라, 이 씹할 년아, 아가리 잡고 떼기 전에 고마 내가 못직이면 내 죽는다 씹할 년아”는 내용의 음성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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