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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30 2019가단10753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각자 원고에게 40,000...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2.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무렵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관련 업무,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차계약 관리 등 임대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하였다.

나) 피고 C은 2017. 6. 19. ‘D’라는 상호로 임대관리,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개인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4. 22.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180,000원, 임대차기간 2018. 5. 4.부터 2019. 5.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대리인 성명란에 ‘D’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피고 C의 개인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입금계좌로 기재된 계좌로 2018. 4. 28. 1,000,000원, 2018. 5. 4. 39,000,000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피고 B은 2018. 4. 30. ‘수임자’를 피고 C이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D’로 특정하여 피고 B이 ‘D’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관련 업무,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차계약 관리 등 임대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피고의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 위임장에 피고 B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후 피고 C에게 교부하였다. 사)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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