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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4.29 2019가단1137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9. 6. 16.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4.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 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 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 원고를 위해 행하는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위탁하고, C는 원고 명의로 위탁영업을 하되, 위탁에 대한 보장금으로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에 월 800,000원을 지급하며, C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보장금과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영업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14. C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의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 계약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 관련 사항 일체와 세대 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C에 위임한다, 보증금 및 월세 입금 계좌 :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라는 내용의 위임장에 본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부하였다.

다. 소외 D은 2016년경 C에게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에 관하여 임대 관련 사항 일체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1. 6. D을 대리한 C와 사이에 위 F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시 C가 지정한 계좌로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위 다. 항 임대차계약이 2018. 11.경 만료되기에 이르자, 피고는 2018. 11. 13. 원고의 대리인이라는 C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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