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고정5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20:00경 의정부시 B, 피해자 C(59세,남)가 운영하는 ‘D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14,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총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총 95,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