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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1 2015고정1119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 주 )A( 이하 “A”) 는 경기도 광주시 E에 있는 양계 축산물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대표이사이고, F는 위 회사의 실장으로 재직하며 제품 발주 작업 지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분리 전 공동 피고인 F의 행위

가. 사기 피고인 B은 2012. 1. 1. A를 대표하여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G( 주)( 이하 “G”) 과 「A 가 G에 무 항생제 인증 또는 유기 인증( 이하 총칭하여 “ 친환경 인증”) 을 받은 닭을 공급하고, G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 공급 계약서를 체결하고 위 일 시경부터 G에 닭을 납품하였다.

F는 2013. 3. 경 피해자 회사에 납품해야 할 친환경인 증을 받은 닭의 물량이 부족하자,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닭을 취급하는 ( 주 )I으로부터 무인 증 일반 육계를 공급 받아 몰래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경부터 2013. 6. 경까지 8,800kg(= 가슴살 6,600kg, 안심 2,200kg) 을 납품 받은 다음, F가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위 무인 증 일반 육계를 H 영농조합법인 등 친환경인 증을 받은 닭을 취급하는 업체의 제품으로 포장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였다.

F는 위와 같이 2013. 3. 경부터 2013. 6. 경까지 ( 주 )I으로부터 공급 받은 무인 증 일반 육계를 피해자 회사에 몰래 납품한 다음 그 무렵 위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성명 불상 담당 자로부터 친환경인 증 닭 납품대금 102,586,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F는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위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

나. 친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 이하 “ 인 증 품” )에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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