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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5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I과 공동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여 휴대전화를 빼앗아 50만 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고, 피해자 M을 때려 전치 2 주의 상해를 가하고, 등록하지 않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 다가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범죄 사 실란 제 4 행 ‘D (22 세)’ 는 ‘ 피해자 D(22 세)’ 로 바꾸고, 법령의 적용 란 중 ‘1. 경합범 가중’ 부분의 ‘ 제 42조 단서’ 는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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