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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4.23 2019가단374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9. 24. 선고 2019가단32879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가단32879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9. 24. 피고의 위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주식회사 A(이 사건 원고)은 B(이 사건 피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10.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9. 10.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C로 김천시 D 임야 3,174㎡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정본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0. 28. 피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위 부동산을 압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9. 12. 5. 피고(B, E생)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년 금 제961호로 43,388,575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위 공탁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공탁원인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변제공탁에 의하여 집행권원(이 사건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이 전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2019. 6. 5.부터 2019. 12. 5.까지의 기간인 184일을 365일로 나눈 다음 이를 소숫점 넷째 자리 미만 버림한 값인 '0.5041'을 곱하여 그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 제2항 기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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