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8.13 2019가단3168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8가소106429호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8가소106429호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9. 2.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기 전인 2015. 9. 17. 열린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1, 4, 6, 7, 8, 9번 동산 및 운동자전거 1대에 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 97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1, 4, 6, 7, 8, 9번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의 부탁으로 C로부터 매각대금을 받아 위 각 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위 각 동산은 C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