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6노177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경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검사가 이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이 일사 부재 리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사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법원의 종국 재판과 달리 일사 부재 리의 효력이 없으므로,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하여 일단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합리적인 재량으로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를 두고 일사 부재 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20 판결, 2010. 8. 19. 선고 2010도 62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