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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도17717
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일사 부재 리 원칙에 반한다는 상고 이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 손해 보장법위반의 점은 ‘ 피고인이 2012. 4. 7.부터 같은 해

8. 16.까지 총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R 에 쿠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는 것이다.

상고 이유 주장은, 과거 위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는데,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 손해 보장법 위반죄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일사 부재 리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27. 부산지방법원 (2013 노 1424)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2. 8. 16. 위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행한 부분에 대하여 처벌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절도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자동차 손해 보장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 또는 일사 부재 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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