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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6고정233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6. 4. 23.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농로로 사용하던

D 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로에 철제 울타리( 가로 약 4m, 세로 약 2m )를 계속 설치하여 놓음으로써 E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

1.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62 면, 제 99 면)

1. 현장사진( 현지 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5. 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진입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에 철제 대문을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 일반 교통 방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을 다시 이 사건으로 처벌하는 것은 일사 부재 리의 원칙에 반한다.

나. 나 아가 이 사건 도로는 2010. 5. 경 이후 그 지상에 잡초가 자라는 등 불모지가 되었고, 피고인이 인접 토지 소유자들과 사이에 우회도로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이후에는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법 제 185조에 규정되어 있는 ‘ 육로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일사 부재 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육로에 장애물 등을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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